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환경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폐지, 불법수출입 방지 위해 3일부터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

20-07-03 11:40

본문

환경부2.jpg

 

이물질 등 오염된 폐지 수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 예방 목적

 

환경부가 2일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적발된 수입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출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