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실시(‘20.10.21~12.31)하였으며,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 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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