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화요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을 거쳐 여ㆍ야 합의를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을 기념하여 3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및 김중권ㆍ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강섭 처장은 인사말에서“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ㆍ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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