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홍성지청(지청장 김민형), 서산지청(지청장 허 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아동학대사건의 공유,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한 의견 공유, 학대 피해아동보호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산지청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과 사례관리회의 개최를 격려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의 목표는 수사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피해아동 보호가 더 두터워진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에게 공공이 힘을 합쳐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사건관리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거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법무부는 ’21. 3.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 전라북도, 강원동부, 경상남도,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번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으로 ’21년 상반기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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