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환경공단이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적
극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2022년 사업 예산(정부 예산안 879억원)이 올해 예산(222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되는 등 확대 운영 필요하다
고 논의되었다.
둘째,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소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했다.
셋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바이오
가스 직접 공급량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3934256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2050 탄소중립‘은 어렵더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범정부적인
’2050 탄소중립‘ 추진을 법제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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