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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