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월 24일(월)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월)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했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OCR,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된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신고된 대상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자치법률신문]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ww.. : 네이버블로그
※ 예) 대한민국 도착일자가 2025년 3월 31일인 경우,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성 가능일은
➀ 2025년 3월 29일, ➁ 2025년 3월 30일, ➂ 2025년 3월 31일(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한함)이다.
※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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