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년 8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4.0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 가능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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